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37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5. 1.부터 힐티 DX450 타정총 1정을 소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5. 01. 17:56경 경남 하동군 B 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힐티 DX450 타정공구’라는 제목으로 힐티 DX450 타정총 1정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