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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화봉 고가도로를 동아청구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위 고가도로가 끝나고 일반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6,14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로드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