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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1.23 2012가합8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9,800,000원, 원고 C에게 2,700,000원, 원고 원민건설 주식회사에 17,4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펜션 공사 1) 피고 대표이사 Q의 남편인 R는 2010. 12. 20. S과 사이에, 보령시 T 소재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보령시 T 펜션 신축공사

3. 상기 공사를 집행함에 건축주 R와 S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간에 최선을 다한다.

4. 업무범위 4-1. S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인력을 수급하며, 공사 집행예산을 R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4-2. S은 월간 및 주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매주 공정 진행과 계획을 R에게 보고한다.

4-3. 하도급업자 선정은 저렴한 비용에 성실히 공사를 수행할 자를 복수(3개 업체 기준)로 R에게 제출하여 R가 결정하는 업체로 한다.

4-4. R는 공사진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행하며 공사가 자금으로 인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자금을 확보하여 집행한다.

5. R는 S에게 공사 진행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매월 20일을 기준하여 월 5,000,000원을 선지급하며, 현장에 상주할 현장책임자의 숙식을 제공한다.

S은 현장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진행하며 관리한다.

2) S은 삼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창종합건설’이라 한다

)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삼창종합건설에 총 건축비의 3%가량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0. 12. 20. 피고 명의로 삼창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2011. 1. 3.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