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3. 5. 10. 항소기각, 상고한 후 2013. 8. 14.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3. 5. 10. 항소기각, 상고한 후 2013. 8. 14.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H 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4. 11. 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J 건물 3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과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채권매입, 지급명령신청 등 전자소송청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채무자 전산관리, 강제집행 예고장 발송, 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6.경 부산 수영구 H 건물 2층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