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 있는 진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의 D 포터 화물차 앞에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추월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전조등을 2 ~ 3회 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들이받은 범행의 수법,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