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5622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6. 1. 12.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 11단지아파트 앞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81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사고 이후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원고를 밀치고 해서 원고는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