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4: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 토끼와 거북 팬 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탑 동로 17( 삼도 이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존재, 음주 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본건 재범,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