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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7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상가 쪽에서 동탄역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등화였고 위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