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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5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886( 덕이동 )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북 일산 지점에서 B SM5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 시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2012. 10. 25.부터 2016. 9. 25.까지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584,591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7,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2. 9. 18.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알 시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담보권 실행을 통한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