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0.11.26 2020가단105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1034 건설기계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1034 건설기계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