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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8:00 경 자신이 업주로 있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피씨방 내 카운터 옆 정수기 앞에서, 그 곳에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이 카운터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가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2. 11. 08:00 경부터 08:20 경 사이에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감 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 인은, 피해자가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렇게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씨방 내 카운터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이고,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어깨와 가슴을 모두 감 싸 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는 2015. 12. 11. 오전경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15:20 경부터 16:29 경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야간에 다시 피씨방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