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한 후 집에서 나온 시기나, 피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담 선생님에게 말한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 및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