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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8. 6. 1. 경 자신의 어머니 B을 통해, 2018. 7. 3.부터 2018. 7. 5.까지 제 72 사단 516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