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34694

대리사무보수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서 상호변경됨)는 2012. 9. 25. 시행사인 피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군산시 수송동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 등을 원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받아 피고 등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대리사무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8개월이고, 대리사무보수는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데, 피고가 대리사무보수로 계약시에 1차 계약금 11,000,000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2차 계약금 22,000,000원, 최초 분양계약자 2차 중도금 납부월의 25일에 중도금 33,000,000원, 준공 후 정산시에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금관리를 하게 되어 원ㆍ피고 등은 원고 명의로 직접 수령하던 분양수입금을 대한주택보증과 피고의 공동명의계좌로 바꾸고, 이를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5. 피고,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사무보수는 변경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사무보수로 합계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5. 3. 19.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