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공사(2공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38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2. 3.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2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38,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 피해자 G, H, I이, 2014. 9. 2. 피해자 J, K이, 2014. 10. 10. 피해자 L, M, N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