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 치패 10만 미를 공급해 주면,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27.까지, 잔 금 1.000만 원은 2015. 8. 27.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10만 미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보충)
1. 전복 종묘 매매 계약서 사본,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신용 정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