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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6.08 2010구합4409

원상회복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1) 피고 동대구세무서장는 1996. 1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F(G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2)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E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H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위 F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이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또한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한편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8. 11. 1.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가산금 5,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 12. 2.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