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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1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3.경부터 D 운영의 ‘E’, ‘F’에 근무하면서 업주 D으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관리, 택배 포장,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F’에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충북 금산군에 있던 부친 운영의 G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파일을 채권 추심을 위해 보관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H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정리하여 전화판매 영업사원에게 주고,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I에게 “생녹용골드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관절부위가 심하게 뜨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 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혈뇨를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게 하고 주문받은 생녹용골드 2박스를 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금 24만 원을 수금하는 등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부터 2014.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42회에 걸쳐 15억 65,954,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등의 전화판매 영업사원, A, L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