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3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2013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