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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1 2019고단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복리 방향에서 용천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82세) 운전의 H 미오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