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4』 피고인은 2012. 5.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화물 운송업체 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자신과 자신이 지정하는 차량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을 월말에 일괄하여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적자 상태였으며, 일부 차주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경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3,832,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차량에 22,314,900원, 같은 F의 차량에 8,870,000원 상당을 공급 받는 등 합계 35,016,90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74』 피고인은 2012. 7. 4. 경 문경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문 경신 소재 회사의 돌가루 화물 운송을 하여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7. 4.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11,882,4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수사기록 제 21 쪽)
1. 거래카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송비 정리 내역
1. 인수증
1. 계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