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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6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5차례는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 또한 약 5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