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2:00 경 시흥시 장현동 60-1 노상 근처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 주름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을 D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