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2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을 영업부장 D,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9. 23:00 경 위 유흥 주점 2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F, G으로부터 술값과 유사성매매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인 60만원을 받고, 여 종업원 H, I을 위 방으로 들어 가게 한 후, 위 2번 룸 안에서 위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각 짝을 이루어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영업을 그만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