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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6. 19:46 경 대구 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침대에 엎드려 TV를 시청하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09:0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제 나도 너에게 연락할 일 없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마지막이다, 무슨 일이든 간에 네 가 먼저 나에게 연락하게 해 줄게,

네 가 섹스하는 모습 다른 남자들이 다 보게 해 줄게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9:52 경 E 문자 메시지로 ‘ 무슨 그냥 해본 소 린 줄 아나 겁도 없네

C 할 말 없으면 됐다 닌 진짜 안되겠다 ㅎ 이제 연락 안받으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연락 마라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민원 게시 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편철- 문자 내역, 사진, E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가 참고인 F에게 보낸 E 메시지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협박한 당일 (8. 20.) 피의자와 피해 자간에 E으로 나눈 대화 및 사건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정황 사진 편철, E 문자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메시지 편철, E 문자 메시지 내역 등 『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 피해자는 2017. 8. 20. 09:20 경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직 후인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