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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1호( 칼) 는 이 사건 특수 협박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