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 07:3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울산구치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