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나11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제2면 제10행의 “피고 C은”을 “피고 C은 2012. 5. 21.경”으로 고치고, 제2면 제14행의 “원고가”를 “2013. 10. 10.경에는 원고가”로 고치고, 제2면 제17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49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