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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3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화 16,687,020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로 1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원화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F)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605,113,348원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대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모바일뱅킹 거래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산정근거 : 92회×1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폐해가 크다.

실제로 본건 범행 중 일부 환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금 등을 일부 환치기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