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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462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5면 제3행 “그러나 ” 다음에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판결 참조),”를 추가하고, ② 제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③ 제5면 제17행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변경은” 다음에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적립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 승인신청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 대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8.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위홀딩스서정(이하 ‘위홀딩스서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 승인신청서(을 제3호증)”를 작성제출한 사실(원고는 계약변경 승인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위홀딩스서정의 직원인 A가 임의로 계약변경 승인신청서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변경 승인신청서 위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