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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7:41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경사 E 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 경 1차 측정요구, 18:25 경 2차 측정요구, 18:30 경 3차 측정요구를 받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측정 상황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음주 재범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