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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1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쇼핑백 임가공업 등을 하는 원고가 ‘D’ 라는 상호로 지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4. 12. 3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총 39,050,880원 어치의 쇼핑백을 납품한 사실,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308,000원 어치의 종이를 공급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쇼핑백 대금 중 30,6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잔금 8,102,880원[= 쇼핑백 대금 39,050,880원 - (종이 대금 308,000원 원고는 쇼핑백 대금에서 위 종이 대금 상당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쇼핑백 대금 채권으로 종이 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취지로 본다.

기지급 대금 3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후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쇼핑백 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 없이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계산한 다음 일방적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가 부풀린 금액은 총 3,809,421원이므로 피고의 쇼핑백 대금채무 잔액은 4,293,459원(= 8,102,880원 - 3,809,42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5. 10.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하면서 거래를 하여 왔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