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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55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4. 5. 1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8. 1. 16. 및

2. 9.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2018. 5.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및 유익비를 투여하였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넘어서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 내지 유익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새로운 임차희망자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