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B 앞 삼거리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D시장 방면에서 만성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D시장 인근 삼거리로 당시는 5일장이 열리고 있어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우회전을 할 때에는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때마침 위 화물차 적재함을 열고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무릎과 허벅지를 적재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6:50경 전남 담양군 D시장 부근에서부터 B 앞 삼거리까지 불상의 거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