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6:2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법무법인 다율 사무실에서 약 2년 전에 위 사무실에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법무법인 C로부터 실제로 지불한 액수가 165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300만원에 관한 영수증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야이 새끼들아. 영수증 내놔라. 씹할 놈들아. 도둑놈아 개새끼야. 빨리 영수증 내놔라"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C의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 09: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법인에 근무하는 C의 고객 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