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0:40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13번길 26-1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117에 있는 수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조사사진, 초동조치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