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 중이던 C 미술학원, D 미술학원, E 미술학원(이하에서는 ‘E’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을 통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C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G, H 등 5명의 동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위 동업자들이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분율(원고 20%, 피고 21%, G 30%, I 6.4%, H 10%, J, K 각 6.3%)을 정하였는데, 2013. 6. 25.경 G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2013. 7. 1. 피고는 나머지 동업자들인 I, J, K, H, 원고와 사이에 지분율을 원고 20%, 피고 32%, 나머지 동업자들 각 12%로 재조정하여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지분 20%를 대금 1억 3,400만 원에 인수하되 그 대신 원고가 향후 10년 동안 고양시, 파주시, 안양시 등에서 일체의 미술학원을 설립, 운영 및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위 지역에서 미술학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위 금지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합의가 결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6.자 및 2014. 1. 2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 및 지분 정산금 1억 3,4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4. 1. 2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나머지 동업자 4명에게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