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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4 2013고단3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등 일행과 함께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나온 후 자신의 소유인 G 쏘렌토를 주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왜 지나가지 않냐”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차량의 앞범퍼 및 조수석 문짝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긁히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남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그만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발로 J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8. 23:20경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3. 12. 19. 01:13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 K 등이 피고인을 대기실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발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수 회 걷어차 바닥으로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