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5층에서 E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가.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F에게 ‘내가 G라는 광고대행 및 RFID 프로그램 개발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라는 회사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E라는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금 3,885만원을 ‘G’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봉급으로 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금 3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투자금 명목 편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I, J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