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6 2014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의 집 축사 계근대 앞에서 청보리구매를 하던 중,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가량 되는 삽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상악 좌측 중철치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