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초이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주 취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1990년 및 1997년 각 벌금 20만원의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점, 호흡 측정 결과는 0.187% 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