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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19고단4419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유한책임회사 B’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중고명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실제로 위 회사에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본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1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것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업무집행자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나. ‘유한책임회사 E’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여성의류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위 회사에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본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1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것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