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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2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4,641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8.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발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중 발파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전북 진안군 C 임야 27,4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라는 상호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하면서 그 중 발파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1차 계약 1)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중 발파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당 2,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발파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성부분 공사대금은 월 1회 지급하되,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으로 결제한다.

② 발파물량은 상차운반 기준으로 한다.

3) 원고는 2015. 7. 6. 관할 경찰서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조성을 위한 암반 발파를 위하여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폭약 20,000kg , 뇌관 20,000개를 이 사건 토지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5년 7월부터 발파공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 대표이사의 형인 E은 2015. 8. 1. 피고와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금액을 1㎥당 2,100원으로 변경하면서 피고가 원석을 납품하는 오케이아스콘 유한회사(이하 ‘오케이아스콘’이라 한다)로부터 원석 매매대금을 받으면 2일 이내에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2,560,941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지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