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47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7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경기 양주군 C 일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에 거주하는 E가 경기 양주군 F 임야 7,789평(2001년경 ‘G’은 ‘H’으로 승격되었고, 2003년경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었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I(I,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1. 1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J은 1944. 10. 15. 사망하였으며, J의 처 K은 1944. 11. 10. 사망하였고, J의 차남 L는 1945. 6. 30. 사망하였으며, J의 장남 M는 1950. 11. 25. 사망하였다

(J의 다른 자녀들은 J의 사망 전 모두 사망하였는데, N은 1934. 7. 18. 사망하였고, O는 1929. 3. 9. 사망하였으며, P은 1934. 3. 21. 사망하였고, N은 1934. 7. 18. 사망하였으며, B는 1940. 3. 12. 사망하였다). M와 L는 모두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다. M의 사망 당시 M의 최근친으로 망인의 동생 Q의 자녀인 R과 망인의 동생 S의 자녀들인 T, U, V, W, X가 있었다. 라.

① R은 2008. 10. 2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Y, Z, AA, AB이 사망 당시 R의 상속인들이다.

② T은 1977. 10. 2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C, AD, AE, 원고 A, AF, AG가 사망 당시 T의 상속인들이고, AD이 그 이후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H, AI, AJ, AK, AL가 사망 당시 AD의 상속인들이다.

③ U는 2001. 6. 2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M, AN, AO, AP, AQ이 사망 당시 U의 상속인들이고, AP이 2002. 8. 27. 사망하였고 그 처인 AR, 자녀들인 AS, AT이 사망 당시 AP의 상속인들이다.

④ V은 1987. 4. 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U, AV, 원고 B, AW, AX이 사망 당시 V의 상속인들이다.

⑤ W는 1985. 11. 2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AY, AZ, BA과 W의 자녀로 W보다 먼저 사망한 BB의 자녀들인 BC, BD, BE 및 W의 자녀로 W보다 먼저 사망한 BF의 남편인 BG, 그 자녀들인 BH,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