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9: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D가 손님으로 온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6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 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