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2:30경 울산 동구 동부동 불당골 삼거리 앞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난치의 질병인 외상성 안구파열(안구내용물 탈출 동반), 좌안 전체 망막박리, 좌안 무수정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피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월남전에 참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