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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094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6,225원 및 그중 19,375,428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7. 5. 12.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7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간 48개월(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한 사실, 소외 회사의 채무는 2018. 11. 26. 기준으로 미지급원리금 합계 22,276,225원이 남아 있고, 그중 위 기준일 이후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19,375,42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8.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276,225원과 그중 19,375,42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8. 3. 23.경 3,642,799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18. 11. 26.까지의 채무 변제 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2018. 11. 26.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나 소외 회사가 이후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