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9 2016가단205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272,199원 및 그 중 133,396,450원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