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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