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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8. 11. 23:1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F 등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위 H에게 “야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바닥에 넘어트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협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